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 이달 20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유통판매업소 집중단속 --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주창영 (032-440-3387)
제공일시
2023-01-11
조회수
412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파일
농산물도매시장.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파일
(1) 6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6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