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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스가구’ AS·배송 지연 피해 주의하세요

-- 지난 한달간 소비자상담 73건으로 급증 … 인천시, 현금거래 하지 않도록 권고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김록희 (032-440-4203)
제공일시
2022-12-02
조회수
52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전시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https://www.bens.co.kr)(이하 ‘벤스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나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배송 및 A/S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A/S·환급 지연 등이다. 현재 카드 결제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1월에만 73건으로 급증했다. 건당 구매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파 3,500,000원에 구매 등

이에 인천시는 벤스가구와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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