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

--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제한 예정 --

담당부서
건축과 / 최예은 (032-440-4725)
제공일시
2022-08-31
조회수
560

2022.8.30. 개최한 건축행정 합동 간담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7,200가구 중 2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파일
2022.8.30. 개최한 건축행정 합동 간담회.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파일
(1) 1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1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