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추석 성수식품 조리⋅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 이달 26일까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 등 대상 --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고,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5개소, 식품접객업소 12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유통판매업소) 15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0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9개소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시 위생정책과와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추석 다소비 식품인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해,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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