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조문 체계 및 법령 용어 정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증원으로 전문성 제고 --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범죄예방도시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 다양한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기존의 어둡고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디자인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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