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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지하철역 등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300개소 추가 조성

--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위해 …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수칙 홍보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박꽃하얀 (032-440-3878)
제공일시
2022-03-22
조회수
1052

안전 홍보 포스터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하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115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대학교 주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거치구역 30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3개월간 인천지하철 1호선 8개 역사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등’ 홍보도 병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도로교통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 필수, 보도(인도) 주행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등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기준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지난 해 9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치구역 지정・운영,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조항 등을 마련했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시는 교육청・경찰청・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의무 가입, 보행자 보호, 안전모 제공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주·정차 권장구역과 거치구역에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쿠폰제공 또는 이용요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통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반납하는 이용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무단 방치 근절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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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3 인천시, 지하철역 등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300개소 추가 조성_수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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