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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경제청, 설연휴 대비 공중이용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 27.)에 따른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 김유화 (032-453-7243)
제공일시
2022-01-24
조회수
36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이 일정 규모 이상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 인천경제청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가스 누출,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31개소(송도 19, 영종 9, 청라 3)에 대해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28일까지 실시한다.

 

○ 또한, 경제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에 맞춰 취약시기별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1,306개 시설에 대해 △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이행 여부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여부 △각종 법정검사의 수검여부 등을 연중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해 사전적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 시설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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