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327,326건 111억 여원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하여 각 종별에 따라 강화·옹진군의 경우 4천5백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부과되며 8개구의 경우 1만 8천원에서 6만7천5백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납기 마지막 날인 2월 3일(수)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하여 각 종별에 따라 강화·옹진군의 경우 4천5백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부과되며 8개구의 경우 1만 8천원에서 6만7천5백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납기 마지막 날인 2월 3일(수)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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