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31일까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97억 원(자동차세 842억 원, 지방교육세 255억 원) 대비 2.6%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송도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증가에 따른 신규 등록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및 금융기관의 CD/ATM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대면 납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