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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31일까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 이하린 (032-440-5774)
제공일시
2021-12-15
조회수
618

자동차세 납부 관련 안내 포스터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97억 원(자동차세 842억 원, 지방교육세 255억 원) 대비 2.6%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송도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증가에 따른 신규 등록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및 금융기관의 CD/ATM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대면 납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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