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산업단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지난 4월 특별점검반 운영 …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등 위법행위 업체 29곳 적발-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고농도 산업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추진됐다. 특히, 인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243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금업체 등 16개 사업장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안,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육류기타가공 저장처리업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총질소 등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병행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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