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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시민청원#23>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이자영 (032-440-2418)
제공일시
2020-11-11
조회수
889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 간 3,056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면서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답변 원고 첨부 ◈
 
첨부파일
(2)2 (시민청원 23)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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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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