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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력 시행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윤혜용 (032-440-3522)
제공일시
2020-11-30
조회수
1154

인천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력 시행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 먼저 체감율이 높은 수송부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동 기간에 이루어진다.

 

▣ 건설·산업부문 배출저감 분야 대책으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 이를 위해 동절기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해 절약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중 자발적 참여 홍보와 더불어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항만‧공항부문에서는 우선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하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톤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28%를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 뿐만 아니라 항만 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 화물차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공항 내에서 운영되는 특수차량의 배출가스 점검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 또한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 5,479개소에 대한 공기 청정기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마스크 34만매를 추가로 보급한다.

 

○ 특히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86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 활동 공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지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을 통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 32㎍/㎥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 시는 이같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감축정책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저감 정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운전할 때는 공회전, 과속을 자제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 붙임 :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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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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