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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70원」,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 계산의“시작이자 끝”

담당부서
경영관리부 / 여형주 (032-720-2045)
제공일시
2020-12-15
조회수
1286

「470원」,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 계산의“시작이자 끝”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 또한,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8,800원만 납부하게 되어 월 5,800원(연간 6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되었다.

 

○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카드뉴스 총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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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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