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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김예진 (032-440-4173)
제공일시
2021-06-15
조회수
6806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관련 이미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1981.1.1.~2001.12.31.)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1,747원)이고,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 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7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0년 참여한 한 청년은 “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히겠다”고 말했다.

 

<붙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달라진 자격요건 및 포스터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달라진 자격요건





























구 분 2020년 2021년
월세 기준 월세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세전 2,635,791원) 중위소득 150%이하(세전 2,741,747원)
재직 기준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창업자 1년 이상 3년 미만 인천 소재 사업자 등록자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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