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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각지대 살피는「인천형 긴급복지」기준 완화 연장

-- 선정기준 한시적 완화 9월말까지 연장...“사각지대에 도움의 손길”--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안혜진 (032-440-1553)
제공일시
2021-07-04
조회수
978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작년 4월부터 올 6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약 5,800여 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 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복지계에서는「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 생계비(4인, 126만6,900원)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기존 법·제도로는 보장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를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등 안내








참고   인천형 긴급복지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③ 기타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동일사유로「인천형 긴급복지」지원 가능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한시적 완화 소득·재산기준 (‘21. 9월말까지)

 

ㅇ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당초

(85% 이하)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한시완화

(100% 이하)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ㅇ (재산) 1억 8,800만원 → 3억 5,000만원

 

ㅇ (금융재산) 1,0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반영



ㅇ (재지원) 2년 이내 →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최대지원 횟수는 긴급복지(정부형)와 동일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7천원

(4인기준)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4인기준)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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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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