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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관련 현황

담당부서
대변인 / 김녹영 (032-440-3064)
제공일시
2021-07-20
조회수
3280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관련 현황

 

개 요

 구역명: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

 면 적: 180,998㎡ (지구단위계획구역: 180,998㎡)

 계획세대: 3,183세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시행자: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시공사: 현대건설

 

그동안 진행사항

 2009.09.07.: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9.11.30.: 조합설립인가

 2020.04.1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조합제안

 2021.05.26.: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보류)

 2021.06.16.: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현장방문)

 2021.06.23.: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조건부 수용: 화도진공원과 동측 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권고사항: 교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또는 시설(표지석 등)을 설치하고, 조합이 종교단체와 원만한 협의 바람

- 금회 주요 고시 내용

 






•정비구역 명칭을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택지: 122,970㎡ → 125,087㎡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249.91% → 251.8%

•정비기반시설 변경(도로, 공원, 체육시설및공공공지 신설, 녹지 변경 등)

종교시설 계획은 2009년에 확정되어 금회 변경 내용은 없음



- 고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의거 정비계획(변경결정 포함)을 결정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조합과 교회 관계자들 회의에서 고시에 대해 사전 설명 (2021. 7. 14.)

 

현안사항

 교회의견: 재개발 구역 내 민주노조운동 관련 역사를 지닌 일꾼교회는 보존해야 함

 조합의견: 사업성이 열악한 정비구역으로 용적률이 더 내려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교회 존치는 불가함, 추가적인 지원은 협의할 용의 있음

※ 협의내용

- 교회 이전 부지 제안,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자산평가 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가능



조합 및 교회와의 협의과정

 2021. 3. 29.: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실(시, 일꾼교회 관계자)

 2021. 4. 9.: 시 공감회의실(시, 동구, 일꾼교회, 조합 관계자)

 2021. 4. 22: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실(시, 조합 관계자)

 2021. 7. 14: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실(시, 일꾼교회, 조합 관계자)

 

※ 2009년 정비사업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교회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양측과 회의를 주선하였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회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조합 측에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요청함.

 

 

종교시설 현황

묶음 개체입니다.
첨부파일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2021.7.20.)-간담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2021.7.20.)-간담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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