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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7월30일까지 신청 ․ 접수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박혜련 (032-440-4173)
제공일시
2021-07-25
조회수
16818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1인 최대 80만원 지원 관련 이미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되어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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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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