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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환수해 시민위한 기반시설 확충한다

--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행, 9월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박동진 (032-440-7143)
제공일시
2021-09-05
조회수
595
사업자의 특혜 논란 없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이하 생활 SOC)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운영을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다. 처음 시도하는 업무인 만큼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인ㆍ허가권자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차원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공공과 민간, 민간사업 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공공의 인ㆍ허가권(용도변경 등)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도입ㆍ운영을 통해 적정선의 계획이득을 환수하여 인천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해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추진배경>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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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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