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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임대료 감면 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담당부서
건설심사과 / 정소영 (032-440-3732)
제공일시
2022-03-29
조회수
354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자 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계속 펼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 9.1억 원, 2021년 : 23.9억 원, 2022년(6월 말) : 12억 원

 

또, 올해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 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8억 원 상당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 7.6억 원, 2021년 : 9.7억 원, 2022년 : 11.8억 원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개소, 동인천 지하도상가 2개소,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 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오는 4~5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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