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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원부, 민원 발급서비스 일시 중단

-4월7일~14일까지 발급중단·개별 필지별 작성을 위한 시스템 변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이화식 (032-440-4382)
제공일시
2022-04-04
조회수
246
농지원부 민원 발급서비스가 4월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중단된다.

 

인천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되며 작성대상도 1천㎡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작성토록 변경 된다. 농지원부도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새로운 농지원부 발급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등록 농가주에게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 군·구에는 농지원부 정비(수정)작업을 수행토록 안내했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농지관련 부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작업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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