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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더불어마을 내 250가구에 집수리 지원

-25개 더불어마을, 공사비의 80%지원, 최대 1,200만원 범위 내-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 편혜정 (032-440-3477)
제공일시
2022-04-04
조회수
996

인천시, 더불어마을 내 250가구 집수리 지원

인천시가 더불어마을 내 250가구에 외벽, 단열, 방수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물리적 재생을 구현해가는 더불어마을 사업과 연계해 노후·불량주택을 수리하는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마을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기획한 인천형 주거재생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더불어마을 6개 구역에 20억 원을 들여 224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시는 250가구 이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마을 내 외벽, 담장, 화단 등의 외부 경관개선 또는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을 위한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80%(시 50%, 군․구 30%)를 보조한다. 신청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 지원 상세내용

 

































구 분 지원공사 지원비율 지원범위(최대)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포함)
단열, 창호, 지붕, 옥상, 외벽 공사비용 80%

(취약계층 90%지원)
1,200만 원
세대별 500만 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전유부분의 단열, 창호
공용부분의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공사비용 80% 1,600만 원
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공사비용 100% 300만 원

※ 지원범위(시 50%, 군·구 30%, 신청인 20%)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부담

※ 취약계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함

 

특히 올해는 더불어마을 25개 구역* 전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은 군‧구가 함께 부담한다. 또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25개 구역: 중구 웃터골/ 월남촌, 동구 송희마을/ 주꾸미마을/ 쇠뿔고개/ 송미로, 미추홀구 누나동네/ 베말마을/ 용현5구역/ 용일사거리남동측/ 메아리, 연수구 비류마을, 남동구 돌산마루/ 남촌/ 모래내마을/ 인수마을, 부평구 하하골/ 갈산명월/ 웃음샘, 계양구 작전/ 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3/ 신현원마을/ 가재울마을, 강화군 온수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심일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인천시는 노후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구도심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주거지 재생에 있어 주택개량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은 더불어마을 구역에 한해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지원으로 주택개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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