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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 김동일 (032-440-4359)
제공일시
2022-04-21
조회수
1213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인천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는 13,841대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 전기차 12,820대, 수소전기자동차 1,021대(2021.12.31.일 기준)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 설치대상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아 파 트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5%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 설치수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신축시설 총주차면수의 1% 총주차면수의 5% 충전시설의 5%(급속)
기축시설* - 총주차면수의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5%(전용주차구역)

* 기축시설: 법 시행일(2022.1.28.)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

 

기축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총 주차면수의 2%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이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전사각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시는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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