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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군·구 자치법규 장애 차별 용어 개선한다

-- ‘심신장애’를‘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일반인’을‘비장애인’으로 개정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안재석 (032-440-2939)
제공일시
2022-05-26
조회수
476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이하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장애를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며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으로 △‘장애극복’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인천시 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46개)(이하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조선희 의원발의) 한 바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장애 차별적 용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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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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