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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특사경, 배달음식·밀키트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적발

-- 간편조리식품 유통업소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안은정 (032-440-3386)
제공일시
2022-07-21
조회수
463

돼지 원산지 검사

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유통·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구입하거나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위법하게 적발된 사항은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한 ㄱ업소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ㄴ업소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ㄷ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ㄹ업소가 적발됐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24개 품목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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