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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합의안건 93% 이행완료

-- 인천자경위, 실무협의회 기관 간 합의사항 이행실태 분석, 가시적 성과 나타나 --

담당부서
자치경찰정책과 / 이승종 (032-458-7298)
제공일시
2022-07-24
조회수
309

‘22. 3. 31. 제3차 임시회의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가 지난해 자치경찰출범 후 운영해온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합의된 치안정책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무협의회는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융합을 통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별 부서장급으로 구성돼 시민 맞춤형 치안시책 안건 발굴은 물론,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협력 협의체다.



그동안 정기회 4회, 임시회 3회, 실무자회의 48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14개의 협력안건에 대해 기관 간 이행을 합의했고, 그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건 14개 중 13개를 이행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이행률은 93%에 달한다. 이와 같이 높은 이행력을 보인 것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의 각 기관간 협력과 부서의 실행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분석했다.



우선, ▲시 교육청(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해 2021년 3분기 정기회의에서 다뤄진‘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지자체 역할 분담안’의 경우, 지자체, 인천경찰청, 교육청이 기관간 중점 점검사항을 분담*해, 올 상반기 79개 기관을 점검해 70건을 시정조치 했다.

* ․ (지자체)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확인

․ (인천경찰청) 통학버스 신고증 및 소유자 변경 여부 확인

․ (교육청)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운행기록 일지 확인



또,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교통관리과)에서 제안해 2022년 1차 임시회의에서 다뤄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기관간 협력 방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시에서 탄력적 주·정차 관련 4개소, 승하차 드롭존 구역 18개소 심의 요청 결과 100%의 지정률을 달성할 만큼 협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 ․(군·구) 사전법률검토 및 일선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전에 대상지 선정을 충분히 검토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계기관에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헤 의견을 수렴



▲시(도시경관건축과)에서 제안해 2022년 3차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간 협력안’도 관계기관이 협조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업 대상지 수요조사 컨설팅이 대표적인 사례다.

*** ·(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셉테드사업을 추진

·(경찰청) 군·구에서 경찰서에 행정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시(여성정책과)에서 제안해 2022년 2분기 정기회의에서 다루어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안’은 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남동경찰서 2건, 부평경찰서 1건, 미추홀경찰서 1건 총 4건을 연계 했으며,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를 추진했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시책을 발굴해 더욱 안전해지는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에 기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위해 운영 발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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