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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추석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 내달 9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특별합동 단속 --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문지숙 (032-440-4388)
제공일시
2022-08-16
조회수
382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홍삼)

인천시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천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8월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농축산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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