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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예정부지 교환차액 얼마나 되나

-- 10월 중 이주 예정부지(국유재산), 북항 배후부지(시 공유재산) 감정평가 실시 --

담당부서
해양친수과 / 김신영 (032-458-7152)
제공일시
2022-10-12
조회수
365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그 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더불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조합장 이성운, 이하 “이주조합”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알렸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을 통해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을 시작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의 재산교환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신 인천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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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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