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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24대 증차

-- 바우처택시 300대 포함 493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

담당부서
택시정책과 / 이동미 (032-440-3802)
제공일시
2022-10-19
조회수
1336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24대를 신규 구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휠체어 특장차는 총 193대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시는 특장차 외에 바우처택시 300대도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요금만 지불하고 인천시가 일반요금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의 차액을 바우처택시 기사(개인택시기사)에게 보전해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휠체어 특장차 193대와 바우처택시 300대 총 493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 5월초 특장차량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나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납품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운전원을 조기 채용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휴무차량에 투입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앞으로 특장차를 2023년 22대 증차(→215대), 2024년 25대 증차(→240대), 2025년 14대 증차(→254대) 등으로 매년 늘려 민선8기 임기 내 특장차 법정기준 대수인 25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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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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