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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한부모가족시설 아동에 학원비 최대 월 35만원 지원

-- 시설아동 학습지원으로 학력격차 해소 위해 입소아동 42명 대상 --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 곽세영 (032-440-2806)
제공일시
2022-11-02
조회수
352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박명숙 국장)

인천시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을 대폭 늘려 학력격차 해소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그동안 부교재비 지원에 그쳤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초·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사업은 관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참고서 등 부교재로 년 초등학생 61,280원, 중·고등학생 97,590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 이와는 별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강습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포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며,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교습)료 및 재료비 등에 지원된다.



인천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현재 42명(초등학생 22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중구(1), 미추홀구(3), 연수구(2), 남동구(1), 부평구(1)>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설 입소 아동들이 폭넓은 교육 기회를제공 받아 배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 기회 제공에 따른 돌봄 공백 축소를 통해 한부모의 안정적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2만 8천원, 중학생 39만 2천원, 고등학생 41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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