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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자립 준비하는 청년에 정착금 1천만원 지원

-- 기존 8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 자립수당도 인상해 월 40만원 지급 --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 정효진 (032-440-2884)
제공일시
2022-11-02
조회수
511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박명숙 국장)

인천시가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들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려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5월 개소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 일원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간 자조모임과 소규모 멘토링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상담·치료)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경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상담 및 취업 경험을 지원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물론,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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