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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응급상황 자동으로 119에 알리는 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2.21.~3.10.) 운영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차원준 (032-440-2824)
제공일시
2023-02-22
조회수
59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독거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전서비스’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1,672세대, 장애인 487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4,0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해 구급·구조를 돕는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군수·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군·구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며,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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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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