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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올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행

-- 보험료 80% 지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도모 기대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이근왕 (032-440-4222)
제공일시
2023-03-07
조회수
52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이 51개소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725개에 이른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ㆍ집기,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ㆍ구가 함께 80%를 지원(단, 일정 기준금액 한도 적용)하며, 이외 20%를 개별 상인이 부담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ㆍ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화재공제 보험은 기존에 상인들의 부담을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향후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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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 올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행.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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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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