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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동물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안하면 과태료

-- ‘수의사법’ 개정,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

담당부서
농축산과 / 김도현 (032-440-4379)
제공일시
2023-03-08
조회수
607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홍보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월 5일부로 「수의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의 과다청구 우려방지, 진료비의 투명화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인천시의 동물병원은 2022년말 기준 총 226개소인데, 그중 진료비 게시 의무화 대상(수의사가 2인 이상) 동물병원은 64개소(전체의 30%)가 해당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고지는 전체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오는 2024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 의무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며, 진료비를 고지 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등이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하거나 벽보부착,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고지 미 이행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시는 개정된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군·구와 합동으로 진료비용 게시 의무 대상 동물병원 6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인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와 시행 내용을 3월 반상회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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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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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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