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강미경 (032-440-4562)
제공일시
2023-03-23
조회수
421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파일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png 다운로드
첨부파일
(1) 6 인천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6 인천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