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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임차인 적극 지원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이미영 (032-440-4742)
제공일시
2023-04-02
조회수
46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ㅇ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ㅇ 피해임차인들은 거주지역의 시청·도청 등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피해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ㅇ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ㅇ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ㅇ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피해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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