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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선다

--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군·구·운영대행사와 협력해 단속 실시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임나현 (032-440-4215)
제공일시
2023-04-03
조회수
379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포스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 결제거부 ▲ 현금과 차별대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시는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해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군․구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운영대행사에서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부정유통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 또는 반복 결제 등의 이상거래 유형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 발견 시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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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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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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