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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지역발전 가로막는 접경·도서지역 규제 발굴 나서

-- 4일,‘제1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회의’개최 …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56건 논의 --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 이영재 (032-440-1633)
제공일시
2023-04-04
조회수
423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태스크 포스(TF) 회의 개최(2023.4.4)

인천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발전은 물론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4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10개 군·구 규제혁신 부서장과 함께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은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는 분기별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접경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 중점발굴과제로 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도가 심화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구 지역 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규제혁신 중점 분야와 기업 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중점규제분야인 ▲강화·옹진군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군의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그 외에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기준 완화 ▲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물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록면허세 면허의 취소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56건의 과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새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와 군구가 한마음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혁신업무는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관심도에 따라 과제발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 개발 과정이나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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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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