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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송림 소공인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열려

-- 5월 3일 오전 11시,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김도형 (032-440-4245)
제공일시
2023-04-27
조회수
392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설명회

인천시가 올해 소기업, 소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천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61-3)에서,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자로서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19개 업종의 제조업체 [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규정]가 해당된다.

센터는 올해 각 사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해 50여개 기업을 직접 지원한다.

주요지원내용 ▲소공인 컨설팅(경영컨설팅, 특허 등) ▲시제품 제작 ▲안전설비·공정개선 ▲소공인 마케팅(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카다로그제작 등) ▲소공인 판로개척지원(박람회 참여), 그 밖에 ▲소공인 스마트교육 ▲기업편람제작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올해 센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032-715-7597, 74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 송림동 일대(송림동, 송현동, 가좌동, 도화동) 소공인 집접지구는 평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술 장인과 기계장비 소기업, 소공인이 밀집한 지역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돼, 인천지역 최초로 ‘인천 소재·부품·장비산업 허브단지’로 지정됐다.

또한 인천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21년 6월 개소해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지역 소기업, 소공인들에게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며 소기업, 소공인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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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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