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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만 회원 보유한 인천총연합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동참

--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지역단체와 서명협약 체결 잇따라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임지연 (032-440-2294)
제공일시
2023-06-29
조회수
381

서명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8일‘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와‘인천총연합회’(공동대표: 김성훈, 백진기, 안수연, 진종국)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연대조직이다.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는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인천총연합회 회원들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관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적 유치 추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안건 상정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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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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