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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보행자 안전 위해 기관간 협의 추진

-- 위원회, 시-경찰청-교육청과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

담당부서
자치경찰정책과 / 이인우 (032-458-7269)
제공일시
2023-07-02
조회수
343

실무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6월 30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 군·구,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건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관련 업무 협조 ▲동구지역 재개발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보행자 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 사안 관련 유관기관 추진 상황 공유 등 의제를 다뤘는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 기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작전시장 내부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선정된 이후 시설 설치, 주민 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계양구에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인근 구민 사업설명 및 협조 안내 등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서는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검토의견을 계양구청에 공유완료 하였으며 추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설계안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심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시 또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구 지역 내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화물차 운행이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어, 주변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화물차 과적단속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출동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동구청은 안전통로 설치, 통학로 내 신호수 배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진행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는 재개발 지역 주변 도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적재불량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구)선인재단 및 신광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하여 (구)선인재단 안건 관련, ▲미추홀구청은 공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사유지 내 주차 등 주차단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치차량 단속 등 다른 법규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미추홀경찰서는 통학로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시행하여 맞춤형 방범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설치예산 확보, 치안시설 관리주체 명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신광초등학교 안건과 관련해서 ▲중부경찰서는 신광초 정문 앞 사고 최소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기 및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화물차 단속면제와 관련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통행허가증의 발급조건, 발급량의 적절한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찰청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 단속면제 적정성 검토 등은 단기안으로, 중구청·인천시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육교 설치는 중기안으로, 원천적으로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서해대로 간 도로 신설은 장기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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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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