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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72억 원 부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 이은호 (032-440-2563)
제공일시
2023-07-20
조회수
378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3천 건, 3,872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48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143만8천 건, 4,020억 원이었다. 시는 지난해 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을 개별·공동주택 가격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ARS(☎1599-7200 또는 1661-7200)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창열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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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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