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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유정복 시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 표창 수여 및 격려-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 신현규 (032-440-1632)
제공일시
2023-12-18
조회수
486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시장표창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시청 중앙홀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절감 및 확충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9건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6건(공무원 개인 사례 10건, 팀 사례 6건)을 추천받았다. 시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 시민 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1차 심사했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개인 6명, 단체 3개 팀을 선정했다.







개인 우수사례로 ▲파산 직전의 사회복지법인과 위기의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노인정책과 민병선 주무관)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략으로 도로교통기능 개선과 지방재정 절감(종합건설본부 변창식 주무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확충(경제청 박정수 주무관) ▲부서 간 협조체계 상황공유시스템 도입(상수도본부 김병이 주무관) ▲인천로봇랜드 정상화 기틀 마련(반도체바이오과 허양호 주무관) ▲학익역 건설공사 재개(철도과 박상태 주무관)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팀 우수사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화 추진(도로과 광역도로팀) ▲전세피해 지원(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및 현수막 일제정비(건축과 광고물팀) 등 총 3팀이 선정됐다.







개인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파산 직전의 사회복지법인과 위기의 사회복지시설 정상화’에 기여한 민병선 주무관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민 주무관은 파산 직전의 사회복지재단 부채 변제를 통해 회생이 가능하도록 회생법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 차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라는 결정을 내려 채권자 민원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회생종결 선고를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팀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및 현수막 일제정비’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단속근거가 사라져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거리 환경은 훼손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했고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시행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도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으며, ‘인공지능(AI) 신호제어 긴급차량 재난현장 골든타임 준수’사례가 중앙부처에서 주관한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3. 11. 8.)에서 지자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인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시장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특별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며 우수팀에게는 포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군·구 및 전국으로 공유하여 인천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더욱 전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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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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