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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대기오염 저감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3월 15일까지 접수-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오지영 (032-440-3425)
제공일시
2024-02-15
조회수
859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후 전경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의 예산으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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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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