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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올해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마련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해 심의·의결-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 송윤지 (032-440-4494)
제공일시
2024-02-21
조회수
306
인천광역시는 2월 20일 신관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등 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2024년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2024년 안전보건교육 계획 ▲2024년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4년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원안가결했다.
「2024년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종사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평가 ▲사고 발생원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등이다.

「2024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 대상 근로자 명료화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감면 조항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 반영 ▲상·하반기 교육 이수현황 조사다.

「2024년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검진 ▲검진기관 및 검진방법 등이며, 「2024년 작업환경측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환경 측정 ▲측정절차 및 측정방법 등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사업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 6 인천시, 올해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마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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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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