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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

제공부서
글로벌도시기획단 / 곽초롱 (032-440-3408)
제공일시
2022-12-22
조회수
10438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의 입지결정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검토사항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될 예정임.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설립 및 신규인가의 경우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하는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외교부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은 비수도권에 우선 입지를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정부와 국회, 재외동포 사회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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