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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 관련 설명자료

-(해럴드경제, ’23. 07. 12. 보도) 관련-

제공부서
서비스산업유치과 / 신재호 (032-453-7405)
제공일시
2023-07-13
조회수
5704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IFEZ는 현행법 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

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센스를 양도 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 12일 국제학교 공모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아니어서 이 양해각서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AISL은 IFEZ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를 알고도 해당법을 무시하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영국 Harrow School 본교는 아시아에서 Harrow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권한을 AISL에 부여하였습니다.(2018년에도 확인한 사항)

○ 현재 AISL은 아시아에 중국, 일본, 태국, 홍콩에서 총 12개의

Harrow 교육기관을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중 11개의 Harrow 교육기관은 비영리교육기관으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Harrow 국제학교 인천 개교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다른 Harrow 비영리교육기관과 같이 비영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230712 설명자료(IFEZ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헤럴드경제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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