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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녹색연합, 연희공원 특례사업‘토양오염조사’성명서 관련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등 조치계획 수립 추진-

제공부서
공원조성과 / 이제열 (032-458-7042)
제공일시
2023-08-22
조회수
6796
8월 21일(목) 인천녹색연합 성명서(연희공원 특례상버, 토양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발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성명서 주요내용

○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자에 ‘토양오염조사 후 조치계획 제시’ 협의 의견 제시
○ 협의 의견 이행 여부 확인되지 않은 채, 1m이상의 터파기 진행 중
○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 이행 여부 점검해야

□ 설명내용
○ “연희파크 특례사업”구간 내 지장물*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른 석유류의 제조 및 지정시설과 같은 토양오염관리대상이 없어 토양환경평가 조사 대상 사업장이 아님.
* 지장물 현황(총12개소): 고물장 8, 가설자재판매소 1, 철골구조물 생산 1, 건설장비 및 자재적치 1
○ 또한, “연희파크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기존 적치장 인근 지점을 선정하여 3차에 걸쳐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음.

○ 기존 지반 상부에 평탄화 및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되었된 토양과 일부 매립폐기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반출하고 있으며, 지반 정지가 완료되는 즉시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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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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