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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IFEZ 개발사업 계약방식 의혹 제기 관련 경제청 입장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및 계약방식에 대한 최근 의혹제기 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입장을 밝힘-

제공부서
미디어문화과 / 이상곤 (032-453-7083)
제공일시
2023-08-29
조회수
1074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특수성 (참고1.)



○ 글로벌 도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해 푸동신구·싱가포르·홍콩 등에 비견할만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도시조성을 위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임



경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과 글로벌기업, 세계적인 시설, 대규모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특례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임.



○ 경자법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개발과 계약의 방식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의 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만나고 협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권장되는 투자유치활동이며,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100% 순수외투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내 투자자와 함께 합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내외 투자자와 함께 대화하고, 협상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 과정이라 할 것임.



○ 통상 투자유치는 투자자의 문의나 상담으로 시작되어 협상과 계약 순으로 이어지거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유치 타겟기업이나 시설을 설정하고 접촉하여 유치하게 됨.



- 투자의향과 유치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의무 협약)하에서 MOU를 체결하고, 협상이 시작됨.



투자자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공개경쟁방식의 최고가 입찰이나 공모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절차로 우선 진행 된다는 것임.

※ MOU는 ①단순 상호협력을 위한 MOU와 ②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MOU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MOU는 ②를 의미함.



- 위 두가지 사실은, 투자유치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자주 ‘만나’ 줄다리기 협상을 하여야 함을 뜻하며,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단순한 공동주택과 상가 부지의 매각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과 시설 유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 방식과 성과 (참고2.)



○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에 근거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한 사례와 적용한 방식은 아래와 같음. 이 세가지 방식은 경자법이 허용하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



○ 연동형 개발방식(목적시설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부여 방식)을 활용한 국제도시 인프라 및 국제도시 특화시설 구축

※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1단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아트센터인천, 연세대 및 세브란스병원,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효율적 투자유치

※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하나금융타운, 잭니클라우스, 파라다이스시티, 채드윅국제학교 등



○ 민간제안 방식(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매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임

※ 맨해튼 허드슨야드, 일본 롯본기 힐즈, 싱가포르 베이에어리아 등







□ 최근 IFEZ를 둘러싼 논란 (참고3.)



○특혜·불공정·‘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

- 수의계약은 경자법에 보장된 적법한 투자유치 방식이며 내부 검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검토,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좋은 제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제안공모이며 민간제안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방식임



- 만약, 우수한 민간 제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제안공모를 불허한다면 수의계약 방식 이외에는 제안자체를 거부하는 방법 박에는 없을 것입니다.

□ 의혹제기 등 논란에 따른 우려 (참고3.)

○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 제안 위축

- 과도한 의혹제기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 민간제안 위축으로 창의적·효율적인 도시개발 동력 상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력화 우려

- 경자법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시개발 방식과 동일해짐



○ 비밀유지 협약이 체결된 잠재 투자자의 이탈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 신뢰도 저하



○ 사실이 아닌 정보의 확산에 따른 주민간 갈등 심화



󰏚 IFEZ의 비전과 역할 (참고4.)

○ IFEZ는 국제도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 경자법이 허용하는 방식인 연동형 개발, 수의계약, 적극적인 민간 제안 유치 등은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임

- 이같은 방식은 개청 20주년을 맞는 IFEZ가 거둔 성과 및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IFEZ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



󰏚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참고5.)

○ 최근의 과도한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수년간 계획・추진되어온 투자유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IFEZ가 경자법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글로벌 도시를 건설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 경제청은 시민의견 경청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동아일보 2023.8.28. 조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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