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

『“인천경제청 송도글로벌특화병원은 사실상 영리병원” 언론 보도 반박자료』

제공부서
서비스산업유치과 / 한은정 (032-453-7391)
제공일시
2023-09-13
조회수
18774
□ 관련 보도
[경기일보] 인천공공의료포럼, 송도 1공구 특화병원 유치 ‘영리적 목적 치중’ 지적 2023. 9.13.
[인천투데이] 상위 0.1%만 위한 송도글로벌 특화병원 추진 반대 2023. 9.13

□ 보도된 내용 중 반박할 부분
①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영리병원이란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투자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의미하며, 국내 의료법으로는 설립도 운영도 불가능한 병원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고 7개소의 종합병원, 여성병원 등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양해각서안에 제도개선 중앙부처에 건의 협력 조항은 투자유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례적인 행정 지원사항입니다. 성광의료재단은 이미 세포치료연구, 안티에이징, 난임 분야에 인지도가 높은 병원이며 지금 개원하여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나, 병원의 보다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조항이며,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될 수 없습니다.
⇒ 난임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아, 산부인과와 관련이 있는 진료과로 공공성이 있는 필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분야와 7개 의료기관중 1개 회원제 의료기관만 부각시켜 이 사업이 마치 상위 1%만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 보도입니다.
⇒ 영리병원 부지로 되어 있었던 I-11 블록 부지에 대하여 인천경제청은 2018년에 국민적 정서를 거스르는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함을 중앙부처에 밝히고 국내병원도 입주할 수 있는 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놓았으며,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성광의료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 경제청 공식입장
○ 인천경제청은 나대지로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I-11 부지에 조속한 병원 유치 추진과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성광의료재단과 의료법에 의한 특화병원 유치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사실과 명백히 다른 언론 기사때문에 투자유치 소명을 받아 인천경제청이 세브란스병원과 청라아산병원을 유치하고 또 중소형 종합병원 유치하고자 체결한 양해각서 후속사항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된다면, 종합병원이 유치되어 의료시설 확충과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수년째 기다려 온 인천 시민들에게 또 한번의 절망을 안기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0913 설명자료(송도글로벌특화병원 사실상 영리병원 보도 반박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