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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시민단체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중단 요구 관련 설명자료

-9월 21일 인천시민단체들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중단요구 성명 발표와 관련-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 박동호 (032-440-4693)
제공일시
2023-09-24
조회수
55686
9월 21일 인천시민단체들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중단요구 성명 발표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성명내용 1
○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반전계획 수립 즉각 중단해야

< 설명내용 >
○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18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 및 공원, 생활SOC, 자족용지 부족 등의 난개발 가능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의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부권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할 예정임

□ 성명내용 2
○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주민재산 강탈

< 설명내용 >
○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 180%이상)로 개발이익 발생함
- 일반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용적률 증가가 10~20% 수준으로 작은데 비해
- 도시개발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120%)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음

○ 북부권 도시개발 때문에 인구가 17만명이 증가되어 도로, 완충녹지,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나(설치비 약 1조원)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은 12%(1천2백억원 수준)로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8~9천억원 수준)함.

○ 또한,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의 경우 구역면적의 50%만 북부권지역과 유사한 밀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천억원, 공공기여금 2천억원으로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10배 수준임

○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함

붙임: 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 도시개발법
첨부파일
(2) 1 (설명자료) 시민단체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중단 요구 관련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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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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